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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문의 합니다 - 제적등본에 관한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공감0
조회2,155 작성일5/17/2012 9:38:27 PM
안녕하세요.

지난번 시민권 선서에 필요한 결혼증명서-제적등본 (marriage certificate)을 한국으로 부터 scan 하여 화일로 받았습니다.
한글로 되어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지 아니면, 영어로 변역하여 공증해서 선서식에 준비해야 할것으로 여겨지는데, 원본은 메일로 받을예정입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공증과 영어로 변역을 동시에 해야하겠는데.. 어디서 하는지.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지요.?
참고로 저의 시민권 선서식이 May 24, 2012 , LA 에서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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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7/2012 10:58:3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글로된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레이스 통역 번역 센터
전화(213) 384-0388
e-mail : gracetranslation@yahoo.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7/2012 11:30:10 PM
감사합니다.

원본이 있어야 합니까, 공증을 해야 합니까, 알려주신 곳에 전화하여 확인해야 겠지요.

답변일 5/20/2012 8:05:59 AM
한가지 더 문의 내용은 한국에서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보내온 제적등본 내용중에 저의 관련된 내용 일부만을 번역 /공증 하여 준비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꼭 서둘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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