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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가능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1**491**** 공감0
조회1,658 작성일5/17/2012 6:07:33 PM
항상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이며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 입니다
내년에 미국대학으로 입학 하려고 합니다.
체류기간은 몇년이 경과후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까?
대학때 방학 하면 1달 정도 서울에 머물다 갈 예정인데요
일년에 어느정도 국외 체류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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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7/2012 6:28: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첫번째 요건으로서, 대개의 신청자들은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민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청자의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충족되기 90일 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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