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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재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k**51**** 공감0
조회1,768 작성일5/16/2012 8:26:57 PM
미국 거주 22여년 중 1988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1993년에 한국에서 교수초청을 받아 한국에 나간 후 당시 상황으로 시민권을 포기 했습니다. 2005년 은퇴하고 석좌교수로 있는 동안 2006년 7월 영주권을 다시 받았지만 한국에 거주하다(305일) 2007년 12월에 미국으로 영주귀국을 했습니다. 타 가족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오늘 시민권 인터뷰에서 시험은 100% 통과가 되었으나 한번 시민권을 포기 한 터라 review(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해야겠다고 하며 90일 후에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합니다.
시민권을 재 신청 할 수 없는 조건이 법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 denied가 되었을 경우 변호사 도움이 필요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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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11:01: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래 시민권을 포기한후 다시 시민권 신청시 과거 국적포기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사실이지만 한국처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의 사업상 또는 공직 임용 등을 이유로 미국국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정상참작이 될수 있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겟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7/2012 7:05:34 PM
김유진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항상 다른 답변들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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