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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이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m**ig**** 공감0
조회2,150 작성일5/16/2012 5:15:37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름은 한국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비용문제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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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6:39:3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서 소정양식을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원(petition)을 함으로써 법원의 결정(order)을 받으면 이름변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청원자(petitioner)가 되어 법원에서 수령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서(consent affidavit)가 필요하며 자녀중 14세가 넘는 자녀가 있을 경우 그자녀의 동의서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신문에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민사법원의 경우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1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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