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같이 이름을 올리면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데요 (물론 세금낼 만한 수입이 않되면 소용없고요)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때에 자격이 되시면, 50%까지 배우자가 받는 것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배우자가 연금 받은 만큼 세금을 내서 자격이 될때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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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리턴 +1
소셜 연금 +3
메디캘혜택 +1
연금 통장 에 입금 +1
배우자 연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