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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주인이 디포짓을 안줄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23**** 공감0
조회1,688 작성일8/5/2012 1:08:49 PM
제가 2년동안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였는데

아버님이 가끔식 화장실에서 담배을

피웠서 담배냄세가 집안에 진동한다며

우기고 멀정한 벽에 페인트를 한다고

하는데 담배는 아버님이 화장실에서만

창문열고 피워서 냄새도 거의 안나고

굳히 하실거면 화장실만 페인트를 하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또 제가 2년 동안 살아서 페인트는 안되는것

아니냐고 하니

논 스모킹 이 계약상 내용에 있으니

2년 조항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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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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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5/2012 4:36:57 PM
담배냄새는 피우는 사람은 모르는데, 안피는 사람은 조금만 나도 불쾌하고, 페인트를 안한다면 냄새가 남을 검니다.
답변일 8/5/2012 9:30:38 PM
님이 직접 칠하고 사진찍어 놓으세요.
안되면 스몰 클레임으로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한인은 구찬아서 많이 안하는데 전 꼭 했으면 하네요.
피가튼 돈을 그냥 버리면 안되잔아요
답변일 8/14/2012 9:51:56 PM
그냥 기다리세요 법적으로 60일 (주마다 다름)이내에 집주인은 디파짓을 돌려주어야 하고 돌려 주지 않을때는 그이유를 서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몰클레임 거세요. 밑에 직접 칠하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인 허락없이 하면 생고생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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