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행정조치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공감0
조회834 작성일8/4/2012 10:38:13 AM
불체자가 615 행정조치를 통해서 워크퍼밋을 받을경우
워크퍼밋 받는 기간동안에는 해외 출입국이 가능한가요?

또 H-1을 소지한 한국사람과 결혼을 할경우에 신분에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4/2012 12:34: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유예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 양식 I-131(여행허가서)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추방유예신청이 승인되어도 체류신분이 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H-1B 신분자와 결혼을해도 H-4 동반배우자 신분은 받을수 없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