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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6월15일 행정조치유예에 관한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k**i041**** 공감0
조회1,197 작성일7/31/2012 6:48:52 AM
이번 행정조치를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은행 어카운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8월 15일부터 서류를 신청받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서류 수수료를
은행 check가 아닌 money order로 내면 안되나요?
아직 확실하게 서류 수수료가 얼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얼마가 되든 은행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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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31/2012 7:42:15 AM
미국 이민국에의 filing fee납부는 money order나 cashier's check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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