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분의 회사가 프린트회사와 계약을 하고, 손님 오더를 받아 일을 주는 시스템인 듯합니다.
우선 질문 주신 것에 짧은 답은, labor department 문제보다 small claims/민사소송을 더 주시하셔야 할 듯 합니다. 노동부/노동청에서는 직원들의 밀린 wage등을 관리하는 곳이기에, 계약으로 맺은 회사 간의 인보이스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관계에 있어, 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인보이스에 대해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이 접수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 회사와 대화로 풀어, 적당선에서 좋게 해결 하시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계약법/상법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우진 변호사 드림.
(714) 73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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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법/저작권/트레이드마크/노동법/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