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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황당 사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m**0197**** 공감0
조회2,450 작성일7/8/2011 5:46:18 PM
프린트 회사가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 18% 를 DC를 해주고 겨우 shipping 을 했읍니다.

지금에 와서 잘못한 것은 생각 안하고 돈을달라고 합니다. 안주면 labor dept간다고 하니 ,

기가 막힙니다. 참고로 저희는 손님과 주고받은 email 이 있읍니다. DC된것이 얼만데...

sheriff, labor dept 와 연관이 있는지 advise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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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우진 님 답변 답변일 7/18/2011 10:45:11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정우진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회사가 프린트회사와 계약을 하고, 손님 오더를 받아 일을 주는 시스템인 듯합니다.

우선 질문 주신 것에 짧은 답은, labor department 문제보다 small claims/민사소송을 더 주시하셔야 할 듯 합니다. 노동부/노동청에서는 직원들의 밀린 wage등을 관리하는 곳이기에, 계약으로 맺은 회사 간의 인보이스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관계에 있어, 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인보이스에 대해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이 접수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 회사와 대화로 풀어, 적당선에서 좋게 해결 하시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계약법/상법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우진 변호사 드림.
(714) 739-0111
jean@hanafirm.com
엔터테인먼트법/저작권/트레이드마크/노동법/계약법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1 9:42:21 PM
프린트 회사에 납기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을 이유로 대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아님 프린트 회사에도 그만큼 DC를 하고 대금지급을 하셨단 말입니까. 납기를 어겼어도 일단 납품을 했으면 고의로 납기를 어긴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더라도 님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회사에서 님과 거래를 계속하고 싶으면 DC된 금액으로 지급 받았겠지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내용에 대한 이메일 주고 받은 증거가 있을테구요. 만약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님이 잘못한 겁니다. 빨리 돈 주세요.
답변일 7/9/2011 5:59:59 PM
보아하니 황당사장이 프린트 회사에 돈을 지불해야하는 입장으로 보이네.. 그런대도 늦은거에 대해 잘못한줄은 모르고 돈만 달라고 한다??.. 이건 아니거든.. 늦게 납품하면 늦은 책임을 물어 누구든지 죄다 대금 안줘도 되는건가?? 이건 천한싸구려 인생들이나 하는 꼬라지들이지.. 프린트 회사라면 그동안의 이메일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테고 대금 지불해야 하는쪽에선 프린트 회사측에 confirm 해서 보냈을테고.. 스몰 클레임 재판 벌려 판사가 봐도 이건 괘씸죄까지 포함되걸랑.. 황당사장이 요구하시는 advise를 굳이 드린다면 인생 고따위로 살지 마세염..~>~
답변일 7/11/2011 2:33:05 PM
원청업체에서 ,하청 프린트 업체에서 납기 가 늦었지만, 물건을 인수 한것은 물건의 납품상태로 보아야 함니다,
단 조건부 납품을 받았다면, 그 조건에 따라서 감할것은 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읍니다.
만약 님이 지불을 안할시 원청업체와 매뉴팩쳐 두군데가 다 수를 당하면 지불 할돈보다 변호사 , 재판수속 비용이 발생 하여 생각지도 않은 낭패를 볼수 있으니, 수 들어가기전에, 서로 협의 하여 지불하는것이 제일 비용이 적게 들어 감니다.
답변일 7/11/2011 2:44:39 PM
님과 거래회사와의 18 % D/C 부분은, 프린트물을 늦게 납품한 하청업체의 잘못도 있지만, 그 관리 감독을 잘못 한 님의 잘못도 크기에, 그리고 님은 납품을 하려고 하는 의도하에 , 원청업체 에 DC 가 발생 하였고, 만약 노동청이나 재판에 가면 하청업체 가 많이 유리하기에. 일한대금 지불 해주는것이 비용을 줄이는것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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