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6/2011 11:49:26 AM 배심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종업원은 배심원으로 출석하라고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동안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