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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클레임 승소후 Collection은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2,306 작성일7/2/2011 8:40:55 PM
Business거래중에 받지 못한 대금을 Small Claim으로 진행하여 얼마전 승소하였습니다. 패소한 상대인도 Entry of Judgement를 접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순순히 Pay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다음단계를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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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2011 9:08:07 PM
30일 내에 채무자는 항소를 하거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발송한 양식에 자산 내역을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분할 상환에 동의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 이도 거절하고 자산도 공개를 안하면, 30일 이후에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셰리프를 통해 차압할 수도 있고, 업소의 수입을 차압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차압도 한 방법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을 시에는, 법원에 자산을 공개토록 하는 절차를 밟아서 자산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받았어도 채권을 행사하는 절차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따로 취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답변일 7/2/2011 9:12:12 PM
승소받은 날로 부터 30일간을 기다린 후에 제가 Collection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이해해야 되겠지요.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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