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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Failure to rent 소장에 대해

지역Maryland 아이디k**shon**** 공감0
조회1,040 작성일6/29/2011 10:07:47 AM
제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잘 안되 작년부터 약 1 여년간 매월 랜트비 약2500불을 1500불씩 내고 있었습니다. 랜로드와 상의 한것은 아니고 임의로 돈이 모질라 이렇게 내게 되었는데 랜로드가 계속 체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말에 랜로드가 와서 다른 tenant 가 새로 입주를 하고 싶어 하니 5월말까지 가게를 비워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5월 말에 비워주었습니다. 5월말경 셰리프가 랜로드로 부터 온 (Failure to rent) 소장을 가져왔는데 6월 1일 까지 출두 하라는 것이어서 급하게 부모님께서 통역하고만 가셨었는데 판사가 물어본 질문에 답변만 하시고 왔다고 하네요. 랜로드 측은 변호사들이 왔었고...

질문과 답변은
1. 랜로드에게 매월 돈을 적게 내었는냐? 맞다, 적게 낸게 사실이다.
2, 돈 낼 능력이 되면 갚을것이냐? 갚으 돈이 있으면 갚으것인데 현재 빚만 있고 갚은 능력이 안된다.

그리고, 그냥 돌아오셨다는데 case 가 끝난것도 아닌것 같고 이런경우에 직접 변호를 못하고 한달 안에 변호사를 위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우선은 랜로드에게 서면으로 현재 재산이 없고 빚만지고 있어서 갚을 능력이 안되니 시간낭비 하는것이라고 정중히 case 를 다시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재 법원이나 세리프 또는 랜로드측으로 부터 가타부타 아무런 소식이나 내용이 없는데 제 부모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 보고 준비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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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9/2011 10:59:48 AM
한달 안에 변호사를 위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맟습니다.

현재 법원이나 세리프 또는 랜로드측으로 부터 가타부타 아무런 소식이나 내용이 없는데 >>>>>>>>>>>>>>>>>>>


법원에서 Eviction notice 가 올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멍하니 기다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황당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법원일 입니다.


일단 노티스가 올때 지역 마샬사무실로 연락해서 스케쥴을 알아보신것도 도움이됄것입니다.


답변일 6/29/2011 7:07:04 PM
랜로드가 5월말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청해서 현재 비운상태 입니다. 위에 쓴 글대로 법원은 가게를 비운후 6월1일에 갔고요. 이경우에 Eviction 을 했는데 또 준비를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위힘하게 되면 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7/2/2011 11:31:13 AM
가게는 요구대로 비워준 상태이니 한달에 천불씩 모자라는 금액과 변호사 비용과 벌과금 같은 비용을 청구하였을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있다면 그 돈을 건물주에게 지불하고 마무리 짖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빚을 진 것은 사실인데 그닥 변호사가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정에 다시 출두해야하면, 출두하여 만약을 위해 금액을 조정 보셔야합니다. 건물주는 판결을 받아 다른 재산에 차압을 하려할 터인데, 그 재산도 없으면 건물주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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