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콜로라도에서 리커를 합니다. 저희 부부와 한명의 매니저(일주에 60시간일하고 월급 $3,000줌) 와 한명의 풀타임직원(스탁함)이 있습니다. 풀타임직원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우리부부는 늙어서 오래 일을 못함니다.
질운 1. 매니저는 오버타임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던데 그렇게 하려면 매니저라는 동의서가 필요하나요? 나중에 그저 풀타임이라고 하며 오버타임지급을 요구하면 곤란해서요. 그리고 이런 스몰비즈니스에 매니저를 두어도 되는지요. 매니저를 두려면 비즈니스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 풀타임직원을 스탁매니저라고 해서 시간을 더 주고 오버타임 없이 월급으로 패이를 더 주어도 되는지요. 스몰비즈니스에 2명의 매니저가 가능한지요? 좋은 조언을 많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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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6/26/2011 6:52:26 PM
매니져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한국 가게들은 좀 다르지만 어찌 보면 사장보다 더 한 권한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미니멈보다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풀타임 직원 시간 더 달라고 해서 시간 더 주지 마세요 초과수당 필요 없다고 해도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