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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 ownership이 바뀌는 가운데 출산휴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e**lyshi**** 공감0
조회836 작성일6/23/2011 10:34:37 A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에 살고 있고 현재 7월 24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저는 현재 호텔에서 accounts payable position으로 일하고 있으며, 저의 어카운팅 팀에는 어카운팅 매니저(A/R 담당)와 저 어카운턴트(A/P담당) 이렇게 둘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가 6월 30일부로 ownership이 바뀔것 같은데, 문제는 새로 바뀌는 오너가 다른 곳에도 호텔을 갖고 있으며, 그 오너의 와이프가 어카운팅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페이먼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듯 하고, 그런 이유로 이곳 제가 일하는 호텔을 인수하면 어카운팅 직원을 두명에서 한명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Laid Off 될 확률이 아주 큰 상황인데, 제가 6월 30일부로 레이오프되더라고 7/1일부로 여전히 pregenancy disablility를 신청할수 있나요? 또 disablility pay가 끝나면 family leave를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신청할수가 있나요?

또한 새로운 오너가 절 hire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직장구하기 힘든 이런시기에 참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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