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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체불승소판결 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5**** 공감0
조회2,085 작성일6/21/2011 8:11:49 PM
안녕하세요!
이문규변호사님.
저는 지난 5 월 3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소송에 대한 재판결과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금액은 약 $ 12,000.00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문제는 노동청에서 제게준 서류에 기재된 이름과
제가 근무헸을당시에 사장으로 있던 사람과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사람에 대한 자세한정보가 노동청 콤퓨터 에 자세하게
남은 기록이 전혀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돈을 합법적으로 받을려고 하면 어떠한절차를
거쳐야합니까.

자세하고 정확한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년 6 월 21 일 한인타운에서 이종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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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1 5:07:08 PM
이 문규씨에게 직접 전화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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