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입주하실 때에 싸인하신 계약서를 리뷰해 보십시요. 주법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의 권한, 의무 그리고 foreclosure 진행기간등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전문가와 속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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