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에나주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위에 언급하신 사항들을 전부 에스크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매상을 포함한 렌트비나 유틸리티 연체의 여부등의 확인사항들을 조건부 조항인 contingency로 하게 됩니다. 즉 이사항들에 대한 만족이 없다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사항들은 에스크로 기간에 따라서 최초의 20-30일정도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기간의 설정은 서로간의 합의가 필수이며 다다를수 있습니다) 인디에나에도 캘리포니아와 같은 에스크로가 있던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역활을 대신할것 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들은 에스크로중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어디인지요.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escrow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 렌트비, 대출금 지불정산 여부는 escrow 에서 확인 정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유티리티는 seller가 account를 close 하면 final bill이 나오면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sales tax를 내는 사업체는 Board of equalization 과 employee 가 있었으면 EDD 에 payroll tax 지불 여부를 clear 될 때 까지 일정 금액을 escrow에서 hold 하였다가 account상에 미지불액이 없다는 certificate 가 나오면 Hold 되었던 금액이 seller에게 release 되는 것이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