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딸은 12학년이고 현재 불법체류자의 상태입니다. 대학에 application을 넣어야 하는데 주립대학(University of Florida)의 경우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visa type을 묻는 항목이 있는데 undocumented student 라고 표시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대학측에서는 F-1으로 표시하라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그리고 불법상태에서 학교로 부터 I-20 를 받아서 F-1 visa를 받을 수 있는지요? 미국내에서의 변경은 visa가 아니라 단순한 신분변경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F-1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많은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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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양민 님 답변답변일10/27/2009 12:16:46 PM
진학하려는 대학측에서 조언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측이 해 준 조언의 증빙서류, 편지나 이메일은 잘 보관하세요. 학교측에서 I-20를 주더라도 현재의 Undocumented Status가 합법으로 바뀔 수는 없겠지요. 학교에 다니는 것은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체류신분 합법화는 학생이 살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군요. 믿을 만한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세요.
F-1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현재 F-1도 아니고 앞으로도 F-1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혹시 F-1 이라고 학교에서 간주를 하면 In-state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주에 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미국 몇개 주에서슨 불체자에게 In-State 학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F-1은 순전한 학생비자이어서 In-State 학비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혹시 'Others'라는 항목이 있으면 여기에 check를 하시고 그것도 안되면 online으로 하지 마시고 paper로 하시고 "un-document"라고 적어 넣으세요.
불법체류자가 대학을 가는 것은 레지던트로서 가는 것과 학생신분으로서 가는 것. 이렇게 두가지입니다만, 미국에 와서 3년이 넘으면 레지던트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만 그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학생신분으로 표시를 해 버리면 유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전부 다 내야만 합니다. 어차피 신분을 바뀔 수도 없고, 어느쪽이건 학교는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대학의 비싼 등록금을 유학생신분으로 다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