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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대학 들어가기전에 F2 신분의 자녀를 F1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4,878 작성일10/26/2009 10:33:34 PM
인터넷 질문,답변을 검색하다가 아래와 같은 2006년 5월에 있은[질문][답변]을 보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경사항이 없이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1.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관광 입국후 학생으로 신분변경의 경우가 동일한지요?

2. 아들이 2010년 9월에 대학에 진학하는데, 6~8개월 전이라면 내년초인데 아직 학교도 정하지 못했는데 가려는 대학교를 속히 정해서 F1 신청에 필요한 I-20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매우 궁금합니다.

[질문]
지금 저는 학생비자(F-1)를 아내와 아들은 동반가족 학생비자(F-2)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올해 18세입니다. 9월에 대학에 진학하는데 F-2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학교에서는 F-1을 받아야 한다는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습니다만.

[답변:차현구 변호사]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부모의 자녀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학생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분을 F-1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대학입학 시점인 9월부터는 F-2가 아닌 독립된 F-1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계속 F-2로 대학을 다니다가 21세가 되어 F-1 신청을 한다면 학교에서는 F-2의 신분으로 재학했기 때문에 F-1 비자에 필요한 I-20의 발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의 신분으로 신분유지를 할 수 없는 자녀분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댁의 자녀분이 곧 대학 진학을 하신다면 F-1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오기 전에 F-1 신청에 필요한 I-20를 곧 진학하게 될 학교에게 신청하십시오. 6~8개월 전에 신청해야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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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ndrew Kim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2:57:05 AM
1. 유학비자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 신분만 변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는 경우 비자 자체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내에서 공부하는 동안 신분만 학생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고 한국을 방문한 후 미국에 학생으로 재입국하려면 미대사관에서 정식 학생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 여행으로 입국한다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내 학생신분변경을 비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자는 아닙니다.

2. 자녀가 F-1 동반자 F-2 인 경우, 대학에 진학하려면 독립적으로 F-1 으로 변경해야합니다. F-2 신분으로는 대학을 다닐 수 없습니다.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려면 말씀하신대로 입학할 대학에서 I-20 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I-20를 언제 받을 수 있냐입니다. 일반적인 신분변경 소요기간이 3개월정도이고, 대학 시작이 8월, 또는 9월정도로 본다면 5월전에 신청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학이 결정되면 서둘러서 학교에 이 문제를 상의를 해서 I-20 를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8개월 전에 I-20 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대학입학결정 시기가 3월 이후가 된다면 시간이 촉박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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