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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돈을 가져올때

지역New Jersey 아이디k**01ch**** 공감0
조회7,083 작성일11/22/2016 9:30:24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거주한지는 오래되었고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제 명의로 집이있는데 이번에 그 집을 전세로 돌리고 약 5억정도 금액을
비즈니스용으로 미국에 가져올려는데...

그냥 미국으로 송금해도 아무 문제없나요??
나중에 IRS에서 돈의 출처를 물어오면
매매로 인한 세금을 내고난 상태도 아니고 전세금은 일종의 부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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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3/2016 5:36:58 AM
그냥 참고 하시라고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일단은 한국에서 전세금 관련한 돈의 반출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는게 더 중요한것 같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취득 하신지 얼마 안되신 경우엔 재외동포 자산 반출의 규정을 이용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매매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부동산 소재 관할 세무소에 세금이 발생시 이를 납부 하시고 나서 반출 하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일단은 한국의 거래 하시는 은행이 있다면 아마 본점에 재외 거주자의 한국내 자산 반출 관련건을 진행하는 부서에 문의를 꼭 해보시고 처리를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출처만 분명 하다면 절차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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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25/2016 9:04:44 AM
미국으로 그 자금을 가져오는 한국에서의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위에 글을 남겨주신 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저는 세법과 기타 미국법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로 돌리기전에는 그럼 월세를 주고 계셨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IRS가 돈의 출처를 물어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전부터 있었던 부동산에서 온 전세금이라고 답변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그 임대소득을 IRS에 세금보고를 하신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스스로 소득누락 및 세법위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나 임대 및 전세금과 관련해서 한국에 금융계좌가 있으시고 잔고가 1만달러가 넘은적이 있으시다면 FBAR규정 (금융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소득 및 FBAR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시기 전에 담당회계사님과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금에 대해서도 명목상의 투자 및 이자소득을 매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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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3/2016 1:45:29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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