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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RENT HOUSE를 팔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83**** 공감0
조회3,005 작성일11/22/2016 8:17:38 AM
현재 RENT를 주고있는집을 팔고 현재시세보다 조금더올려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세금은 어찌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유익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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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3/2016 5:26:39 AM
상세한 것은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저는 다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렌트를 주고 있으시다면 일단은 이집을 렌트용으로 택스 보고를 해오신 경우라면 파시고 나서 이득이 발생시 세금을 내셔야 겠지요 그리고 1031 exchange로 하실려면 보통은 5년 정도는 택스 보고상 렌트로 잡혀 있어야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가능 하셔도 1031 exchange의 경우 결국은 세금을 언젠가는 내야만 하기 때문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용으로 택스 보고상 하셨을 경우 영주권자 이상 이라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원천징수 즉 withholding을 주정부에는 3.33%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로징한 손님들이 이경우에 해당되는걸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점을 꼭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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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6 3:45:12 PM
이익에대한 capital gain tax를 내셔야합니다. 하지만 1031 exchange를 사용하사면 tax를 연기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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