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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작년 세금보고를 잘못한거 같아요

지역Korea 아이디j**oonn6**** 공감0
조회2,967 작성일6/17/2014 9:05:23 AM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작년세금보고를 잘못한거 같습니다. 회계사님께 의뢰했어야 하는데
제가 직접 하는바람에...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 부부는 한국에 살고 있구요
작년 8월말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2013년 8월말까지는 미국에 있었구요, 남편은 영주권자, 저는 시민권자였습니다. 남편은 작년 8월말에 한국에 와서 9월초에 영주권을 포기했구요, 현재는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2012년말에 퇴직하고 2013년 8월까지 미국에 동안에는 저와 남편은 수입은 없었구요, 취업이 안되서 뱅크에 있는돈으로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올해 4월초에 한국에서 제가 직접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했는데

2013년에 수입이 없었으므로, 1040 딱 한장에 모든칸에 "0"을 기입하고 남편은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고 SSN 칸에는 Non Resident Alien이라고 기입하고 IRS로 보냈는데요,

생각해보니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수입을 누락했네요. 9월부터 제가 한국에 취업하여 12월까지 약 80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를 누락했습니다.

작년에 8개월이상 미국에 살았으니 당연히 Foreign Earned Income (2555)으로 Exlusion을 받을수는 없어보이고, 아마 해외소득에 대한 부분의 1116폼 작성으로 그나마 제해야 할텐데...

현재라도 수정보고 또는 회계사님 도움으로 다시 할수 있나요?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잘못한거지만 IRS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는이상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 다시 잘하면 될까요? 제작년까지는 계속 수입이 3만불대였다가 갑자기 수입이 "0"이라고 해서 보고해도 의심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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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6/18/2014 1:57:31 PM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수정보고를 통해서 정정하시면 되십니다.
언제든 할수있습니다.

그 소득을 신고하셔도 내셔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영주권을 포기한 남편의 세무보고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타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그에따른 내야할 세금이 있는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하신다면, 금융계좌가 없을수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도 6월30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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