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11:34:38 AM 원리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종업원으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급여보고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색이 아니라 회계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12:32:16 PM 동생분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월급을 주실때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FIT, SIT, SDI를 공제한 후 net amount 금액을 주시고,Employer는 분기별로 quarterly payroll tax return을 해야 합니다. 직원(동생)에게 얼마의 월급을 줬고, 얼마를 공제했으며, Employer가 내야할 세금은 얼마가 된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분기별 quarterly payroll return을 하고나면1년 토탈 금액을 W-2 형식으로 줘야 하고, Employer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Oklem CPA Group -오신석 회계그룹대표/ 오신석 CPA, 공인회계사MBC TV 캠페인 CPA / 중앙일보 칼럼리스트http://www.youtube.com/watch?v=2T7lWx5VBHo홈페이지: www.oklemCPA.comTel: 213-788-3388 이메일: ssocpa@gmail.com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에퀴터블빌딩 10층)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