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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BAR 미 신고시 몇년전까지 신고하나?

지역Korea 아이디t**gu**** 공감0
조회4,930 작성일6/10/2014 1:04:36 PM
미국에 사는 재외국민입니다. 2005년도 부터 Federal Tax Return을 wife 와 함께 jointly로 File하고 있습니다. FBAR는 처음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FBAR는 오래전 부터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electronically submit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의 경우, 처와 함께 jointly로 신고하려 할때:
1. 2005년도 부터 현재까지 해외계좌에 $10,000이상이 통장에 찍혀 있을 경우, 2005년도 부터 2013년도 까지 (9년치) 모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몇년정도만 하면되나요? 한국에 있는 은행에 일단은 금융거래정보 내역서와 이자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2. 미국 회계사 웹사이트에서 읽은 내용에는, 미 신고분에 대해서는 electronically 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electronically 는 2013년도에 바뀐 내용이기때문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현재 electronically submit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BSA E-Filing System 에서 2005년도~2012년도 미 신고분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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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6/10/2014 2:42:01 PM
과거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가 있을시 많은 사람들이 6년치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해외금융계좌의 공소시효가 6년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금융계좌가 있는데, 그 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누락되었을시, 해결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의 규모와, 종류, 소득의 많고적음, 금융자산의 생성경로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과거 회계연도 또한 electronically filing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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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강준오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7:47:08 AM
과거 년도에 대한 해외계좌 보고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많은 벌금을 부과받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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