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니,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것입니다만, 차량 도난이 아니라 차량내 소지품/보관물 도난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tinj**** 님 답변
답변일11/27/2013 6:03:25 AM
크루즈 회사에서 않될경우 자동차속에 있던 물건들이나 귀중품들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커버해 주지 않고 살고있는 집보험으로 크래임하면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집보험의 디덕티블이 집값의 1% 이므로 비싼집일경우 물품총액이 이 디덕티블에 밑돌아서 괜히 크레임만되고 해택은 받지못할수가 있으니 잘계산해서 크래임을결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