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멀세데스 벤츠 차를 2년 반 리스하고 아무 탈없이 리스 리턴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가 매우 많이 남은 상태에서 리스 하였는데 최근에야 리스 리턴 할때 마일리지가 많이 남으면 돈을 리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초에 리턴할때 이런 사항에 대하여 어떤 설명이나 그 이전에도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기록이나 리턴 당시 서류가 있으면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있으면 될까요. 전문가 님, 혹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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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22/2013 4:57:03 AM
리스 리턴할 때에 마일레지가 남아 있으면 돈을 리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리스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혹 리스 마일레지가 너무 낮고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리턴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파시고 차액을 남길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