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 비자 신청시 영봉협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J-1 비자 신청시 본국거주의무가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 본국거의무가 있더라고 나중에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네년 10월까지 미국에 있을 수 없으면 한국에 나가셔서 H-1B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