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유학생들의 동반자녀의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별도의 이민 신청이나 허락없이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시에는 F-1으로 신분을 바꾸시고,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