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Undocumented (illegal immigrant) 라고 서류미비자 신분을 표시하여도 되고, over-stayer (체류기간 초과) 혹은 EWI (밀입국)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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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