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효한 여권과 유효한 H-1B비자가 있다면 해외여행에 문제 안됩니다. H-1B비자가 없어도 유효한 H-1B 패티션 승인서(I-797)가 있다면 30일이내의 캐나다 여행은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국심사시 이민법위반이나 전과기록등만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본인의 H-1B 담당변호사에게 본인의 여행계획을 말씀하시고 조언을 구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