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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 질문입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yan**** 공감0
조회2,147 작성일2/7/2013 4:45:48 P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지금 스폰서를 해주는 교회에서 과거에 어떤 분을 위해서 종교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실사까지 나왔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종교비자의 수혜자인 분이 다른 교회로 가셔서 종교비자가 발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급행료를 내고 비자를 빨리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민국에 실사를 받은 자료가 있는지 급행료를 내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2) 일단 풀타임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지만, 차후에 학교를 같이 다녀야 해서 해프타임으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급여가 맨처음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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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8/2013 9:33:50 AM
1) 실사에서 반드시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며, 먼저번의 페티션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분을 위한 페티션이 신청되면 다시 실사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비자 R1 은 급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회 명의로 이민국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나, 그 회신이 오는 기간이나 실사 나오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2) 풀타임으로 신청을 하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그 때에 제시한 임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프타임으로 곧 바뀔 것 같다면 그렇게 해프타임으로 신청하면서 기간별로 예상되는 근무시간 수를 설명하실 수 있는데까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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