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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임시취업비자(H-1B)와 사업비자(B-1)비자의 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v**centki**** 공감0
조회2,082 작성일2/2/2013 5:54:24 PM
H-1B(임시취업비자)와 B-1(사업비자)는 두가지 다 미국에 사업목적 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승인받는 입국비자이지만, 두 비자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비자입니다.

H-1B Visas(임시취업비자)

H-1B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내에서 임시기간 동안 특정한 직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줍니다. 근로자는 최소한 학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하고(패션모델은 제외) 반드시 승인 받은 고용주의 사업체에서만 취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H-1B비자 소유자는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새로운 고용주가 절차에 따라 임시 취업비자(H-1B)를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 비자는 3년간 유효하지만 1년단위 또는 3년단위로 합하여 총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6년 이후에도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6년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해외에서 1년간 거주한 후에새로운 H-1B비자를 재발급 신청해야 하며 새로운 H-1B비자를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때 부터 또 총6년 기간동안 H-1B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매년마다 65,000개의 한정된 비자가 외국인들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중의도(Dual Intent)는 현재 소지한 비이민비자를 유지하면서 이민절차 진행이 가능한 비자로서 모든 비이민 비자가 모두 다 이중의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H-1B비자의 중요한 장점 중의 한가지가 바로 “이중 이민의도”(Dual Intent)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 말은 임시 취업 비자인 H-1B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B-1 Visas(사업비자)

B-1비자는 특정한 사업목적을 갖고 미국을 임시(단기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 들에게 발급하는 입국비자입니다. 이 사업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입증할만한 근거서류들을 제시하고 입국시 공항 입국심사관의 확인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단기간 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업과 연관되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취업하지 아니할 것이며,
• 정해진 일정한 기간동안 만 미국에 체류할 계획이며,
• 미국을 왕복 여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가 있어야 하며,
• 반드시 본국의 거주지를 유지하겠다는 확실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B-1비자 소지자는 사업체와 연관된 업체들과 컨설팅에 참여한다거나, 사업에 관한 회의나 쎄미나 또는 미국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1비자는 3~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 체류기간이 일년 이내여야 합니다.

B-1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보수(급여 또는 다른 보상)를 받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B-1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 받을 수 없기에 B-1비자를 소지하면서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년간 정해진 B-1 비자 발급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B-1비자 신청서는 미국 내의 이민국(USCIS)이 아니고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Differences Between Two Visas
(두 비자의 차이점)

H-1B비자와 B-1비자는 세가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H-1B비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보수를 받는 목적으로 사용 되며 B-1비자 소지자는 미국을 방문하는 단기간 동안 보수를 받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H-1B비자 소지자는 H-1B 비자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동시에 영주권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이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1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이민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셋째, H-1B 비자 신청절차는 약간 복잡합니다. 우선 H-1B비자는 스폰서회사 (고용주)가 필요하고, 스폰서회사가 구하는 직책에 외국인과 유사한 능력을 가진 미국 시민이 가용하지 않다는 노동조건확인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절차에 따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신청하여 확인 받아야 하고, 이러한 노동조건확인서 를 첨부하여 이민국의 필요한 양식에 따라 이민국(USCIS)에취업비자 청원서 (Petition)를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서류절차를 진행하는데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미국에 사업과 연관된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은 H-1B비자 또는 B-1비자 중 어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격과 체류기간 및 미국 도착 후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이민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과 자문을 통하여 충분히 준비하여 결정하고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Vicent Kim
Law Offices of Vincent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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