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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가능 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jmyun**** 공감0
조회1,945 작성일2/2/2013 4:49:01 AM
부모 관광 비자로 어릴적 따라와 미국내 학생비자 변경으로 어렵게 대학원까지
진학중에 있었으며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국으로 출국을 하였고
다시 비자 신청중에 두번 거절 당한 상태 입니다.
변호사께서 현재 대학원생이므로 아무 문제 없이 비자가 나올꺼라
했는데 거절 이유는 부모가 미국에서 장기 학생비자로 체류 하였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겁니다. 변호사께서 타원서를 제출 하여 준 상태이나 어려울 듯 합니다. 계속 공부를 하기를 원하며 변호사의 조언으로는 짐정리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내에서 다시 학생비자로 유지 후 학교를 때에 맞추어 복학을 하라고 조언 해주고 있습니다.

걱정은 방문비자가 나올 확율과..
대학전에 학생비자를 하였는데 다시 학생비자 승인이 될지가 걱정이며
현재 한국 군복무는 2017년까지 연장 상태로 출국에 무리가 없는지도 걱정입니다.

부족한 젊은 저에게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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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3 5:12:52 AM
재 학생비자 가능 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가 아니고
제 학생비자 이다. 제목부터 틀렸네.
답변일 2/2/2013 2:32:06 PM

한국에 출국 후 두번이나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당했다면, 거절당한 이유가 시정된 근거가 있지 아니하면, 세번 신청해도 여전히 거절당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사가 학생비자를 거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거절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비자 발급 거절사유가 부모님의 미국에서 장기학생비자로 체류한 것이라면, 이미 지나간 과거사를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결국은 그러한 부모님의 과거 미국장기 체류 이유는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비자 발급은 거절하고 방문/관광 비자는 승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생비자 거절당하면 방문비자 역시 거절당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에게 방문비자를 승인 해 주면, 귀하는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다시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하여 계속 장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것이라고 이미 영사는 판단하고 있기에 결코 귀하에게 방문비자를 승인해 주지 아니 할 것 입니다.

귀하가 과거 대학원까지 학업을 계속하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학생신분 유지를 했는지, 부모님이 학생신분으로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했는지 여부도 귀하의 글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 조언이 어렵습니다.

현재 선임한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시고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일 2/3/2013 5:19:09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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