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유학생 opt & h-1b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1**** 공감0
조회3,057 작성일2/1/2013 9:03:58 PM
안녕하세요.
저는 15일전에 opt 승인되어서
현재 직장을 알아보고 있읍니다.
다행히 한직장에서 저를 파트타임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요....
페이를 1099으로 한다고 하네요.
opt 유학생도 1099 으로 봉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h-1b 스폰서도 서준다고 하는데요. 파트타임으로도
h-1b 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h-1b 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좋은 변호사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 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2/2013 9:12:21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졸업후 신청가능한 Post-completion OPT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취득한 전공 지식을 현장에서 연마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급을 허용한 노동허가증입니다.

일주일에 20 시간 이상, 무급 또는 유급으로 전공 분야와 연관된 일에 종사하시면 됩니다.

OPT 기간에 취업이 되고, 정직원으로 W-2를 받으실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계약직 또는 독립직으로 1099을 받으셔도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연관 분야에서 창업을 통한 실습과 이윤창출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3 6:49:51 PM
OPT승인을 받으셨다면, 전공분야와 연관된 일반기업체를 찾아 취업을 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기업체에서의 업무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 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OPT승인 후에 질문자를 채용 할 Employer를 구하여 그 업체에서 Employment 계약의 과정을 거쳐 취업이 결정되면 Employer의 정보를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 후 OPT기간 역시 질문자의 학생신분의 유지기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어느 기업체에 취업이 결정되면, 급여나 보수를 지불하는 방법은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업무관계에 따라 W-2 또는 1099-M로 년간 지불한 급여나 보수에 대해서 발행하게 될 세무양식이 결정 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작업내용등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Employee로서 년말 급여정산 시 W-2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용주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되어 년말 정산 시에 1099-M의 세무양식을 발급받게 되고,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Social Sec. Tax와 Medicare Tax를 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외국유학생 신분인자가 OPT기간 동안 받은 보수는 급여정산(Payroll) 처리 된 후 W-2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고용주는 1099을 발행하여 Payroll Tax의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과 규정에서 세법 문제(W-2냐 1099이냐)까지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고용주를 도저히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99-M을 발행하겠다는 업체에 일단 취업하시고 OPT종료 이전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 보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