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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의 이중의도(?)란 정확히 무엇인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y**r6**** 공감0
조회3,161 작성일2/1/2013 6:41:57 AM
뉴욕 중앙일보1/30/13
학생비자 이중의도 허용!

취업비자ㆍ이민 문호의 대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이민혁신법안(S 169)이 연방상원 내에서 급속히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어 상원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상정된 이 법안은 이날 하루 만에 공동발의자가 11명으로 늘어났고, 초당적 상원 개혁안을 주도하는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 의원은 이 법안을 자신들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합법 이민 확대 방안으로 그대로 수용할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추가 공개된 법안 문구에 따르면 ▶이전 회계연도들에 사용되지 않은 영주권 쿼터와 취업비자 쿼터를 이후 연도들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학생비자(F-1)의 이중의도(dual intent)를 허락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 학생들이 미국 내 정착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 외에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즉시 노동허가를 발급받게 했으며, 가족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은 15%로 높이고 취업이민 쿼터의 순위별 배당을 현재 1~3순위 모두 28.6%로 돼 있는 것을 1순위는 12%로 줄이는 대신 2ㆍ3순위는 모두 36.9%로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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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2013 7:14:1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이민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 반면, 이민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전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 할 때, 영주 의사를 보이거나, 영사관의 조사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 사실이 발각 된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이중의도, 즉, 미국에서 영주하겠다는 의도와 비자가 만료 되면 본국으로 돌아 가겠다는 의도를 모두 인정하는 비자들이 있습니다. 이중 의도 비자의 전형적인 예로는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비자의 경우, 영사관에게 비자 만료 후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거나, 현재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 중이더라도, 영주 의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을 기각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 등 거의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의 경우, 영주 의사가 조금이라도 들어나면, 영사관은 비자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유는 이민법 214(b) 조항에 근거해 신청자가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지 못할 때 적용됩니다.

즉 학생비자(F-1)의 이중의도(dual intent)를 허락한다는것은 학생비자 신청시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의사를 밝히거나 영주의사등의 이민의사가 있어도 허락하겠다는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3 5:11:48 PM
학생비자(F-1)의 이중의도(dual intent)란,
학생비자는 원래 학업후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미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우수인력, 석/박사 출신들이 유학후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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