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이민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 반면, 이민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전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 할 때, 영주 의사를 보이거나, 영사관의 조사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 사실이 발각 된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이중의도, 즉, 미국에서 영주하겠다는 의도와 비자가 만료 되면 본국으로 돌아 가겠다는 의도를 모두 인정하는 비자들이 있습니다. 이중 의도 비자의 전형적인 예로는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비자의 경우, 영사관에게 비자 만료 후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거나, 현재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 중이더라도, 영주 의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을 기각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 등 거의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의 경우, 영주 의사가 조금이라도 들어나면, 영사관은 비자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유는 이민법 214(b) 조항에 근거해 신청자가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지 못할 때 적용됩니다.
즉 학생비자(F-1)의 이중의도(dual intent)를 허락한다는것은 학생비자 신청시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의사를 밝히거나 영주의사등의 이민의사가 있어도 허락하겠다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