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대 체류기간인 6년이 경과하면 신청자는 H-1B를 다시 받기 위해서 적어도 1년 동안 미국을 실제로 떠나 있어야 합니다. (8 CFR 214.2(h)(13)(iii)(A)).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H-1B 신청을 하여 또다시 6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근무를 마쳤다면 금년 10월1일 시작되는 취업비자 쿼터에 신청이 가능 하겟습니다. 4월1일 접수해서 승인되면 9월20이후 입국해서 10월1일부터 근무가 가능 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