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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New Fil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k**12ki**** 공감0
조회1,213 작성일1/31/2013 9:57:01 PM
안녕하세요?
전 작년 8월까지 6년간 H-1B로 근무하다가 9월2일에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이번에 휴직중인 직장을 통해 새로운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시점(4월1일) 기준으로 아직 만1년을 미국바깥에서 거주하지 못하게되는데, 이런경우에도 금년 10월1일부터 일하는 새로운 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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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2013 1:26:0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대 체류기간인 6년이 경과하면 신청자는 H-1B를 다시 받기 위해서 적어도 1년 동안 미국을 실제로 떠나 있어야 합니다. (8 CFR 214.2(h)(13)(iii)(A)).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H-1B 신청을 하여 또다시 6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근무를 마쳤다면 금년 10월1일 시작되는 취업비자 쿼터에 신청이 가능 하겟습니다. 4월1일 접수해서 승인되면 9월20이후 입국해서 10월1일부터 근무가 가능 하겟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3 1:39:36 AM
김유진 변호사님,
빠르고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2/1/2013 11:51:35 AM
김광연님!
저의 답변 내용을보고 지적을해주신분이 계셔서 이민법 규정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적해주신분의 이민법 내용으로볼때 9월까지는 승인이 불가능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분의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79572&page=0&sca=&sfl=&stx=&spt=0&page=0&cwin=#c_27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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