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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이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r**ph201**** 공감0
조회2,414 작성일1/30/2013 9:54:28 AM
E2 비자 (5년) 받고 비즈니스 반년정도 운영중입니다.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비즈니스를 팔고
사정이 생겨 비즈니스를 1년 정도 쉬었다 다시 하든지 홈오피스로 해야 할것 같은데요.(홈오피스는 비자 충족 조건이 아닌건 알고 있습니다)
5년 비자 기간이 끝나고 갱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아이 학교 문제로 4년 정도 더 미국에 체류하고 싶은데요
세금보고 계속하면 E2 신분이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팔면 자동적으로 E2신분이 상실되나요?
이민국에 이혼사실과 비즈니스 매각한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i-94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료가 내년 여름입니다.
기존 E2신분으로 다시 입국할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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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10:15:26 AM
E2투자자의 비자와 신분은 사업체의 운영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유효한 것입니다. 관련규정에서는 사업체 운영상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비자를 새로 받거나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기존에 받은 비자와 I-94를 계속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녀분들이 향후 F-1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투자자 본인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거 E2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아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세금보고자료이외에 은행자료, 매입자료, 매출자료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보고만 하면 E2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무튼, 법이 정해진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홈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E2투자자의 신분을 유지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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