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탬핑을 받으신 후, 고용시작일인 10월 1일의 10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며, 10월 1일 이후 입국하셔도 여전히 비자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F-1 OPT로 뉴욕에서 근무중이고, 10/1일 H-1B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번달 말에 한국 입국 예정이고, 이때 H-1B visa stamp를 받고 9/26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10/1일이 H-1B 시작일이고, 이로부터 10일전부터 미국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게되면 2주간 격리를 해야하기때문에, 혹시라도 미국 입국날짜가 9/26일에서 늦춰져서 10/1일 이후에 들어와야 될 확률도 배제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0/1일이 H-1B 근무 시작일인데 만약 그 이후에 미국을 입국하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10/1일까지는 미국에 들어와야 H-1B가 유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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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핑을 받으신 후, 고용시작일인 10월 1일의 10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며, 10월 1일 이후 입국하셔도 여전히 비자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일 10일전부터 입국 가능하시며, 10월 1일 조금 이후에도 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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