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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c**oljung61**** 공감0
조회1,412 작성일8/9/2021 5:48:28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OPT로 뉴욕에서 근무중이고, 10/1일 H-1B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번달 말에 한국 입국 예정이고, 이때 H-1B visa stamp를 받고 9/26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10/1일이 H-1B 시작일이고, 이로부터 10일전부터 미국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게되면 2주간 격리를 해야하기때문에, 혹시라도 미국 입국날짜가 9/26일에서 늦춰져서 10/1일 이후에 들어와야 될 확률도 배제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0/1일이 H-1B 근무 시작일인데 만약 그 이후에 미국을 입국하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10/1일까지는 미국에 들어와야 H-1B가 유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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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9/2021 10:08:54 PM

스탬핑을 받으신 후, 고용시작일인 10월 1일의 10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며, 10월 1일 이후 입국하셔도 여전히 비자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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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0/2021 9:19:17 AM

안녕하세요


10월 1일 10일전부터 입국 가능하시며, 10월 1일 조금 이후에도 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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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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