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를 받지 못하신 상태라 하더라도, 245k 규정의 보호를 받아, 신분위반 및 허가 없는 노동 기간의 합이 180일을 넘지 않는다면,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B4로 485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의 종교비자가 올해 연말에 만료됩니다.
만약 콤보카드(EAD) 를 그 때까지 받지 못한다면,
제가 일을 하는 것이 괜찮은건지요?
그러니까 종교비자가 만료된 후에 EAD 없이 일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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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를 받지 못하신 상태라 하더라도, 245k 규정의 보호를 받아, 신분위반 및 허가 없는 노동 기간의 합이 180일을 넘지 않는다면,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45k 조항에 의거하여 180일 까지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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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