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구서류가 따님분의 서류이므로, 오빠분의 서류가 도움이 될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간주될듯 사료되므로, 따님의 미국체류관련 다른 서류들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표, 차 등록증, 건강보험, 차보험이나 차 페이먼트, 멤버쉽 관련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딸아이가 재입국 허가서의 입국 날짜를 놓쳐버려서 부득이 SB-1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자격 결정 심사 신청(DS-0117) 을 위한 구비서류를 보면
6. Copies of U.S. and state tax returns since your departure from the U.S.
최근 세금보고서
7. Copies of any document related to your assets, memberships, legal affairs that show your continuing ties to the U.S.
미국 생활에 관련된 재산, 회원권 및 법적 업무에 관한 서류 사본
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문제는 딸아이가 19세로 세금보고 한 것이 없고 물론 미국생활에 관련된 재산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오빠의 세금 보고서나 은행 잔고 증명 같은 서류도 괜찮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구서류가 따님분의 서류이므로, 오빠분의 서류가 도움이 될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간주될듯 사료되므로, 따님의 미국체류관련 다른 서류들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표, 차 등록증, 건강보험, 차보험이나 차 페이먼트, 멤버쉽 관련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의 세금보고서나 은행장고 같은 서류는 '가족의 존재'를 보여 줌으로써 미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연고를 입증하실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문의하신 질문은 SB-1의 첫단계인 DS-117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두가지 요소 중 미국에서의 기반에 관련한 서류들 입니다. 위의 서류들은 그 자체로 준비되었나 아닌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미국에서의 세금신고납부 기록 및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미국에서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님이 아직 19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 세금신고내역이 없고 재산또한 없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사실이겠으나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미국에 기반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 위와 같으나 DS-117의 심사에서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에 1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 (입원이나 수술등)과 같이 본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유때문에 미국에 입국을 하고자 했으나 가능하지 못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뜻합니다. 코로나 19때문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보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40대 신청인들 보다는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따님이 1년이 지난 기간동안 입국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데 면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DS-117심사는 별도의 서류심사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에 가서 영사의 질문에 답하는 와중에 영사가 관련서류를 요청하면 제출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숙지하고 인터뷰 자체에 잘 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