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8:39:25 AM 안녕하세요해당 지역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3/2018 11:09:15 AM 단순 신고가 아니라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면 최대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사유를 설명하셔야 하고 요즘은 좀 까다롭게 본다고는 하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서를 받기까지 2-3달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잘 확인하고 스케줄을 잡으셔야 할 겁니다.
s**n900****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7:32:23 AM 블래기....해외이주신고가 그런뜻이 아닌걸로.. 영사관에 문의 해보세요.. 저는 영주권받고 신고 안하고 있었다가 여권갱신하니까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더라구요...여권번호가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