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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8세 미만 영주권 아이 이름

지역Illinois 아이디l**ayang**** 공감0
조회1,000 작성일6/12/2018 8:26:58 PM
아이가 3살때와서 학교에서 발음하기 편한 영어이름으로 하나 만들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 13년을 미국에서 살아왔습니다. 모두들 영어이름으로 부르고 았는데 학교 서류상에는 한국이름으로 기재되어 가끔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낌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 주려고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서 이름 변경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카드에 나와있는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하는지요? 혹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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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8:38:35 AM
안녕하세요

1) 받으신 법원 변경 증명서로 기타 신분증명 서류의 이름을 수정하실수 있습니다.

2) I-90 양식을 이용해서 영주권 카드 이름 변경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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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18 11:40:09 PM
1. 학교는 법원 증명서를 제출해서 변경 해 달라면 되며.

2. 아래에 2개의 질문 글 올리신 것을 보면
아들은 이미 법적으로 영어이름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여서
내년에 시민권신청 하신다고 하였으니
시민권 신청 때 법원 증명서를 첨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영주권 카드 이름 변경은 5-6개월 걸리므로 올해 말~내년 초 쯤에 새 카드를 받자마자
내년에 시민권 신청 후 시민권을 받으면.....새 영주권 카드는 반납 해야 하므로.
현 싯점에서 새 카드 신청은 할 필요도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며.

부모께서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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