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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lie70**** 공감0
조회2,084 작성일6/12/2018 2:46:51 PM
불체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 후에 몇달전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하자며 이혼 서류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진짜 영주권은 2년 후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제 임시 영주권은 박탈되나요?
너무 걱정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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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13/2018 8:11:18 AM
2년 후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재확인 하는 동시에, 이혼 사유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출하는 서류와 사유에 따라 혼자서 해지 신청을 해도 승인 되는 경우자 자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서류를 잘 준비해 놓으실 것과 전문가 3분과 만나 다양한 설명을 들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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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8:37:33 AM
안녕하세요

결혼을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임시영주권이 박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 (2년) 시에 결혼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서 증명하셔야 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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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6:29:56 PM
임시영주권이라는 단어자체가 문제가 있는 단어입니다. 정식 이름은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로 한국어로 직역한다면 조건부 영주권자라고 하는게 옳은 번역일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서 ( i-485)가 승인된 시점에 아직 결혼한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사람들은 소위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해서 영주권 승인 2년 후에 영주권을 받은 그 결혼이 사실혼이었다는것을 충분하고 확실한 서류등을 통하여 증명을 하여야만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영주권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2년이 기간이 되기전에 이혼이나 사별 또는 배우자의 학대등의 이유로 그 결혼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배우자의 도움없이 스스로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를 등을 통하여 영주권에 붙어있는 조건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I-751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는것으로 그 배우자와의 결혼이 사실혼 이었다는것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같이 산 기간이 짧다면 증명서류나 증거들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혼의 경우 반드시 그 이혼 판결이 나와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혼판결이 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해야하는 시점이 2년 전에 나온다면 2년을 기다리지 안ㅎ고 그 판결문이 나온 즉시 신청해도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지 못해서 I-751 이 거부된 모든 사람은 추방재판으로 넘겨지며 추방재판을 통하여 이민판사에게 그 거부된 I751 의 재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민판사앞에서 재 심의를 받을 때는 서류 뿐 아니라 본인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있는 증인들을 데리고 나가 진술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은 2-3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체포되어 추방된다던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의 결혼관계가 사실혼이였다면 그에 대한 서류를 지금부터 차분히 잘 준비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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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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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18 3:34:44 PM
제가 듣기론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혼자서도 영주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선 가짜로 결혼한게 아닌지 자세히 들여다 보겠지만요. 이유가 분명하면 괜찮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변호사님 만나서 상담 받아보시길.... 영주권때문에 노예처럼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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