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신분께서는 I-130 신청 때 부터 변호사를 통한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현재 연방의회에서 가족이민법 폐지 를 진행중에 있고 [직계가족(부+모+미성년자녀) 만 초청 할 수 있는 [가족이민법개정]의 추이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년이상을 기다려야하는 현재의 가족이민(부모+형제+기혼자녀초청) 제도를 없애버리고 =직계가족(남편+아내+미성년자녀 초청) 이민만 허용하는 법안이 트럼프정권에의해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통과될 확률이 아주 높아 조만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가족초청 법이 개정되면 지금 I-130신청을 하고10년을 기다린다 해도 없어져버린 가족이민은 승인될수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601A-(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신청) 승인여부는 자신으로 인한 [가족들의 극심한고통]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는데 자신만의 특별한 Talent가 없으면. 자신으로 인한 =가족들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것 자체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을 뿐 아니라 =자신때문에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다는 충분한 자료와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도록 극심한 고통을 증명할수있는 =법률적 논고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자신+가족들의 극심한고통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법률전문가 아니라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법률적 논고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우므로 경험많은 이민전문변호사 (15~20년이상 경험자)를 3명이상 알아 본 후 [가능성 여부를 말하는 변호사] 가 있다면…...방문해서 상의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I-601A를 접수시켜 승인을 받았드라도 해외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 미국 체류 신분을 보장 받은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