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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입국전 영주권 포기

지역Korea 아이디g**ncha**** 공감0
조회2,116 작성일6/7/2018 10:06:02 PM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번 주에 이민 비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질병이 있음을 알게되어 미국으로의 이민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민 비자가 나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입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I-407을 제출해 주한미대사관에서 영주권 포기를 한다면, 향후 이민을 포기한 저희 가족의 미국 왕래가 어려워 질까하여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 포기 자체가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미국에 입국조차 하지 않고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추후 중요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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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8/2018 10:08:07 AM
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신다면, 영주권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신 것으로 간주가될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서 해외에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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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10/2018 7:21:12 PM
미국에 적대적 감정이나 해가 되는 이유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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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18 8:18:55 PM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고 특별한 노하우 알려 드릴께요.

1.본인이 이민비자 받기전에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민비자=입국할날짜가 곧 있으면 종이로 날라 옵니다.
예를 들어서 2월1일날신체검사일이다-이날로부터 6개월인 7월경에 입국하라고 나옵니다.

2.몸이 아프다면 재입국허가서도 좋지만 일단 입국랭딩후 미국내영사관이나 국내 외교부에 재외국민신고를 하지말고 국내에 왔다갔다하면서 몸치료를 받기를 권유합니다.

3,추후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사용해도 재외국민신고하고는 무관하고 오히려 한국외교부에서 (종로위치)
의료문제가 되니 신중히 검토해서 재외국민신고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4.재외국민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고 징계,벌금이 없습니다.

5.재외국민신고 이후에 의료행위를 하고 싶으면 현재 3개월체류후 가능하지만 올해 안으로 6개월으로 변경되니
참고바랍니다.

6.재입국허가서는 반드시 입국해서 가능하고 최소한 신청시 기준으로 3일은 미국내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2달이내에 지문채취연락이 오면 반드시 미국내 주소지 관할에서 해야 합니다.
보통 인지대 660불/인당.변호사비용대리비용이 400-800불 합니다.
그리고 2년짜리를 별도로 여권처럼해서 줍니다. 받고 자유롭게 2년동안에 왔다갔다 하던지 한국내 머물던지
한번더 연장해서 2년 그리고 1년, 최장 5년에서 6년입니다.(10년짜리 받은 조건으로)

7.저희도 아들이 최근에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해서 이경희변호사(서치)에게 했는데 실수없이 한빵에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카톡으로 NANSHUSA 주시면 진심으로 도와 드릴테니 젼 개인이고 볼련티어하는 사람입니다.
답변일 6/10/2018 6:21:51 AM
건강보다 더 우선하는 선택은 없습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심각한 질병이라면 오지 마시고 치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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