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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1b 6년후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1,474 작성일6/5/2018 8:47:06 PM
현재 H1B 비자로 근무중이며 중간에 3년 연장하여 6년 만기가 되는 일자가 9/30/2018 입니다. 영주권도 진행중인데 2017년 3월에 LC 승인받고 2017년 6월에 I-140 접수하여 2018년 5월에 승인 받았습니다, I-485는 이번달 접수 예정입니다. 요즘 콤보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보완책으로 H1B 를 또한번 연장하려 생각중인데 이때 연장 가능한 기간이 3년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위에서 1년씩만 연장이 가능 하다는 얘길 해서 혼동이 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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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6/2018 12:54:32 PM
안녕하세요

H1-B 비자 소지자는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하면, 1년 단위로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절차가 진행중이라면, H1-B 연장에 대한 최대 체류기간의 상한선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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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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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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