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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1 거절 후 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api**** 공감0
조회1,542 작성일6/5/2018 5:57:05 PM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sponsor로 영주권 진행하고 있습니다.
EAD는 나왔고 오늘 I-131 denial notification 이 왔네요.
회사 출장으로 인해 I-131 심사 전에 출국한 기록이 있어서 당연히 Denial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좀 씁쓸하네요.
I-131 거절 시 재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I-485 신청한지 180일은 안됐지만 "portable"해지고 혹시 회사에서 layoff가 발생되면 advance parole이 있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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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6/2018 12:53:05 PM
안녕하세요

재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다만 해당 Advance Parole 이 있고 없고가 I-485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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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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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6:13:52 PM
만약 I-485 pending 중에 사전허락없이 미국을 떠난다면 그 I-485는 포기한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늦기전에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다음 절차를 상의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USCIS 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If You Need to Travel
If you need to leave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while your Form I-485 is pending, please see the instructions for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for more information. Generally, if you have a pending Form I-485 and you leave the United States without an advance parole document, you will have abandoned your application. For further information, see our Travel Document pages."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uscis.gov/greencard/while-application-i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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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18 9:54:45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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