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6/2018 12:39:54 PM 안녕하세요통역사 자격증 있는분이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I-693 의 경우, 의사분이 이민국 기준 신체검사후 작성하는 Medical Examination 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