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 가족은 F1(I 20 ) 비자로 저와 딸이 F2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이번 6월에 저의 아이가 하이스쿨을 졸업하게 됩니다.(만19세 입니다) 3)F1(I 20) 비자연장 갱신을 하는데 딸이 나이가 가족으로 되지않고 독립적 으로 개인으로 다시 신분을 유지하라는데 능력은 안되고 고민이고 방법을 잘 몰라서요.... 4.참고로 졸업은 6월 중순입니다
2.영주권에 대해서 1)2006년 6월 지인의 소개로 가족이민(3순위)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이민 청원서 를 제출했다고 하는 상황이고 순위에 밀려 노동허가서도 아직 입니다 답답해서 사무실에 전화를 걸면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구요... 2)저의딸 과 가족이민 신청과는 관계가 현재 없는건가요. 3)형편이 어려워 딸을 학교에도 별도로 신분을 만들어 줄 상황이 못되어서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16/2011 3:08:34 PM
1. F-2 신분인 딸의 경우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 21세가 될 때 까지는 F-2를 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he**** 님 답변
답변일6/14/2011 5:37:38 PM
그래도 신분을 확실히 해두셔야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불법으로 있으면 그나마 아무 소용이 없게 되십니다.
j**nsb**** 님 답변
답변일6/15/2011 2:18:44 PM
답 1: 딸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F-2신분을 F-1신분으로 변경해야 학교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F-2신분, 즉 학생신분(F-1)의 자녀인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만 수학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9월학기에 시작하는 Community College또는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승인 받아 필요한 서류들, 수수료등을 이민국에 제출하면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답2: 어느 사무실인지는 모르지만, 이민법과 규정에 무지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여 설명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명확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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