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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워싱턴 운전면허와 한국 운전면허의 관련 기사를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 공감0
조회2,767 작성일6/5/2011 2:30:15 AM
시애틀총영사관(송영완 총영사)과 워싱턴주 면허국(Department of Licensing)이 ‘한국-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는데 합의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발표되었다. 24일 올림피아 주청사에서 서명식을 가진 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 관련 내용을 보면 한국인이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신분 증명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하며 사회보장번호가 없을 경우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때 필기 및 실기 시험은 면제되나 시력 및 색상 인식(color recognition) 검사와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모든 과정이 끝나고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그 전까지는 임시 면허서류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또 한국 운전면허증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지역 운전면허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데 별도 신청서는 없으며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려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한국인이 발급받는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은 보통 운전면허증이며 오토바이, 상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약정은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하나 워싱턴주 면허국은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일선 면허사무소에서 실제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시애틀 총영사관은 이번 약정을 통한 운전면허 교환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며,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가 남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워싱턴주 양측은 상대측에게 3개월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약정을 정지 또는 파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워싱턴주 면허국(Department of Licensing) Ms. Maile Abraham (360)-902-4089, 한국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운전면허계 82-2-3150-3851

여기서 질문 불체자도 한국면허증이 있으면 워싱턴 면허증으로 바꿀수 있을까요??(거주 증명을 할 수 있다면 ) 만약 된다면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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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5/2011 6:19:51 AM
네...거주지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답변일 6/5/2011 4:31:54 PM
햐~ 한국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몇년 인지모르지만 유효해야 워싱톤주 면허를 받을수 있으니 이제 가짜나 불법 으로 한국 면허증 만드는 부로커들 돈벌게 생겼네. 불체입장으로 한국에가서 면허 연기할수없고 비용도 많이들고 미국서류 위조하는거보다 걸릴확율도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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